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01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명령적 행위
<허가>
판례)
1.원칙-허가는 기속행위.
①일반음식점영업허가.- 허가권자는 허가신청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허가하여야 하고,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에 공공복리 등의 사유를 들어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고, 이러한 법리는 일반음식점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②건축허가권자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③광천음료수제조업허가의 성질은 일반적 금지에 대한 해제에 불과하므로 허가권자는 허가신청이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이를 반드시 허가하여야 한다.
④농지 위에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여 화약류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화약류판매업 및 저장소 설치허가.
2.예외-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①자연공원법이 적용되는 지역 내에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의 하나인 단란주점영업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익상의 이유로 불허가 가능.
②산림훼손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법규상 명문의 근거가 없어도 산림훼손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음.
③입목굴채허가
④농지전용허가
⑤일반적인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이다.
⑥기타 허가중 재량행위: 프로판가스충전업허가, 유기장영업허가, 토지형질변경허가,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12조 소정의 총포 등 소지허가.
*개축허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착오로 대수선 및 용도변경허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취소 등 적법한 조치없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허가의 구체적인 요건이 법률에 규정된 경우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허가요건을 추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부정적이다.= 양곡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양곡가공시설물설치장소에 대한 거리제한의 규정이 없는 이상 시의 예규로써 그 거리를 제한할 수 없다.
<허가의 종류>
1.대인적 허가(양도성 부인):자동차운전면허, 한의사면허, 건축사면허, 인간문화재지정, 어업허가, 이용사면허, 총포·수렵허가, 도로사용허가, 연초소매인지정,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의 기부금품모직허가(예외적 승인으로 보는 견해 있음)
2.대물적 허가(양도성 인정): 공중목욕장업허가,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허가, 양곡가공업허가, 유기장영업허가, 석탄가공업허가, 석유판매업허가, 식품위생법상의 광천음료수제조업허가, 공중위생법상의 위생접객허가, 채석허가
3.혼합적 허가: 전당포영업허가, 총포·도검·화약류제조허가·판매업허가, 담배제조업허가
4.조직법상 허가, 경찰허가, 재정허가, 군정허가, 규제허가.
허가의 효과에 관한 판례>
*허가의 효과: 반사적 이익. 그러나 관계법령의 목적·취지가 공익뿐만 아니라 사익도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에는 단순한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법률상 이익이 된다.
1.기존 목욕장영업의 이익-반사적
2.주류제조업면허를 얻은 자의 이익-법률상
3.채석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관할행정청의 채석허가취소처분에 대하여 수허가자의 지위를 양수한 양수인에게 그 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법률상 이익
4.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시행령상 업종을 분뇨와 축산폐수 수집·운반업 및 정화조청소업으로 하여 분뇨 등 관련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업자의 이익-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판)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한 인증은 외국환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의 해제를 허가하는 효력밖에 없고, 이에 저촉되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 사법상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 없음.
<허가효과의 상대성 판례>
1.도로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 있는 건물에 관하여 같은 법조 제4·5항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으로부터 개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법 제5조 1항에 의한 건축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2.개발제한구역에 속하는 하천구역에 관하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한 어업면허를 얻은 경우 그 구역 내의 토석 등 채취를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허가도 받아야 하는지 여부-다시 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의 신청이 갱신이 아닌 경우에는 새로운 행위로 봐야 함.=> 건설업면허의 갱신이 있으면 기존 면허의 효력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장래에 향하여 지속된다 할 것이고, 갱신에 의하여 갱신전의 면허는 실효되고 새로운 면허가 부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면허갱신에 의하여 갱신전의 건설업자의 모든 위법사유가 치유된다거나 일정한 시일의 경과로써 그 위법사유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종전의 허가는 당연히 효력을 잃게 되므로 기간연장신청에 대한 거부가 가능하다.
(판)채석허가기준에 관한 관계법령이 개정되었고 경과규정에서 그 적용범위에 관한 정함이 없는 경우 채석허가기준에 적용될 법령-개정된 법령
*허가의 양도시, 대물적 허가의 경우에는 영업허가의 효과가 승계되므로 양도인의 귀책사유는 양수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는 게 판례입장. 따라서 허가효과의 승계와 허가취소사유의 승계는 엄격히 구별되고 있지 않다.
=>피합병회사의 위법사유를 이유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허가의 철회는 부담적 행정행위로서 철회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쟁송으로 다툴수 있다.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건축불허가사유뿐만 아니라 구 소방법 제8조 1항에 따른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 그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건축법상의 건축불허가사유뿐만 아니라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사유에 관하여도 다툴 수 있는지의 여부-다툴 수 있음.
<형성적 행위>
특허-재량이 원칙-판례>
1.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및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의 운전경력인정방법에 관한 기준설정은 행정청의 재량에 해당.
2.공유수면매립면허
3.관세법 제78조 소정의 보세구역의 설영특허
*특허의 종류:공물의 계속적 점용허가(공물의 일시점용허가는 허가), 하천점용허가, 공유수면매립면허,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 토지수용권설정, 가스사업면허, 주택건설사업건설계획의 승인, 공설시장개설허가.
(판)광업권의 존속 중 그 광업권이 설정된 광물과 동일광산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에 대한 광업권설정-무효
판례>
1.구 국토이용관리법의 토지거래허가는 학문상 인가에 해당한다.
2.민법상 재단법인정관변경허가는 학문상 인가이다.
판) 기본적 행위인 학교법인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무효인 대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았더라도 그 해산결의가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인가도 무효로 된다.
2.사립학교법 제20조에 의한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은 인가로서 성질상 기본행위를 떠난 승인처분 그 자체만으로서 법률상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으므로 기본행위인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에는 비록 그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이 있었다 하여도 이로써 무효인 그 선임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음.
3.기술도입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에 대한 인가의 효력->당연히 실효.
판)재건축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질 및 기본행위인 재건축조합설립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기본행위의 불성립 또는 무효를 내세워 그에 대한 감독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판)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감독청의 취임승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공법상 대리는 형성적 행위이다.
판)준공검사처분의 법적 성질은 확인행위이며 기속행위이다.
*확인의 효력발생시기는 성질상 일정한 상태가 존재하였던 때로 소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처분성 부정되는 공증 | 처분성이 인정되는 공증 |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행정처분처리대장 | ·지적공부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반려행위 ·지적소관청의 토지분할신청거부행위 ·특허청장의 소멸등록된 실용신안권회복신청의 거부행위 |
판)사회단체등록신청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있다.
통지의 처분성 판례>
1.처분성이 긍정된 경우
①대학교원의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하여 행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는 처분에 해당한다
②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처분성이 부정된 경우
①당연퇴직의 인사발령
②정년퇴직사실을 알리는 통지
③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연금법령의 개정사실과 퇴직연금수금자가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정지대상자가 되었다는 사실의 통지
④수도사업자의 급수공사신청자에 대한 급수공사비 납세통지
⑤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실효통지
⑥재개발조합이 조합원들에게 한 ‘조합원 동·호수 추첨결과 통보 및 분양계약체결 안내’라는 제목의 통지
<통지의 종류>
①의사의 통지: 대집행의 계고, 납세의 독촉,
②관념의 통지: 행정청의 과거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예: 특허출원의 공고, 귀화고시, 토지수용에 있어서의 사업인정의 고시, 토지세목의 공고 등)
->효과는 각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발생.
<수리>
1.성질: 수동적 행정행위(기속행위)로서 상대방의 행위를 유효한 행위라는 판단하에 수령하는 인식의 표시행위인 점에서, 단순한 도달 또는 사실행위인 접수와 다르다.
판> 행정청이 의원의 개설이나 이전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지->수리하여야 한다.
2.효과: 각 법률에 규정하는 효과가 발생함. 각하는 불수리 의사표시로서 소극적인 의사표시(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한 수리거부에 대해서는 행정쟁송 가능.
여기서의 보정명령: 이는 보정을 명령하는 하명이 아니라, 거절의 의사를 알리는 의사의 통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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