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1.기속행위와 재량행위
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의의.
1. 기속행위 : 법이 어떤 요건하에서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에 관해 一義的‧확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 있을 때 법이 정한 효과로서 일정한 행정행위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의 행정행위
ex)“노동조합이 설립신고서를 행정청에게 제출한 경우, 행정청은 법상의 형식적요건에 결함이 없는 한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이 경우 행정청은 법상의 요건이 충족되는한 신고증교부를 거부할수 없고, 거부한 경우는 위법한 처분이 된다.
2. 재량행위 : 복수행위간에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어 있는 경우의 행정행위
ex)“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는 법무부장관이 그 귀화를 허가할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허가처분을 발할수도 있고 불허가처분을 발할수도 있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 상대방은 행정청이 불허가처분을 발하였다 하여도 원칙적으로는 그에 대하여 불복할수 없다.
(1) 인정이유
①행정청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의 존중이라는 권력분립적 고려
②법이 가능한 모든 경우를 예상하여 완전하게 규정한다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이유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권의 행사에 관해 일일이 법률로써 확정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면 재량행위는 필요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동적이고 광범위한 행정권행사를 국회가 입법으로 일일이 그 발동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겠죠. 또한편 생각해보면 국회가 그럴 필요도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행정부는 충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니 국민의 기본권침해 우려가 있는 부분에 관해서만 국회가 세세하게 규정하면 되고 국민의 기본권침해 보다는 행정청이 공공복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국가목적을 추구해야할 영역에서는 행정청의 법적용과 행정수단선택의 자유를 인정해야 할것입니다.
단,재량행위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재량행위는 결국 행정청에게 법해석과 법적용에 관해 전권을 위임한 것이고 그것은 결국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쉽게 침해당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행정권이 비약적으로 적극화,비대화되고 전문화,기술화됨에 따라 재량의 영역이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나 그 통제가 중요한 바,
입법부는 국민의 자유나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될 수 있는 한 재량의 영역을 축소하는 입법을 해야하고,
사법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사를 그저 방관하지 않고 그 재량권행사에 법원칙에 위배되는 자의적인 행사,즉 재량의 남용이 있었는 지를 적극적으로 심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2) 종류
① 기속재량(법규재량) → 무엇이 法인가를 판단하는 재량
종래 법적 통제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으로 파악됨
자유재량(공익재량) → 무엇이 공익목적에 적합한가를 판단하는 재량.
법적 통제가 불가능한 영역으로 인식됨.
* 기속재량‧자유재량 구별의 무용성 주장하는 견해:재량이란 복수행위간의 선택의 자유를 의미하므로 모든 재량은 자유재량, 모든 재량은 한계에 의하여 기속받으므로 모든 재량은 또한 기속재량일 뿐이다는 견해
☞ 이 구분은 아직도 통설과 판례가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예컨대 허가는 기속재량행위이고, 특허는 자유재량행위라고 한다. 따라서 허가의 발급에 관하여 하자가 있을때는 사인이 행정소송을 통하여 불복할수 있으나 특허의 발급에 관하여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불복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27조는 재량의 일탈남용의 하자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므로 특허의 경우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허가의 경우 불복이 언제나 가능한것처럼 여기고 있으나 허가의 하자역시 재량의 일탈남용의 기준에 속하여야 불복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기속재량∙자유재량의 구분은 행정소송법 제27조가 제정되기 전의 구분으로서 이제는 철폐되어야할 구분이라고 본다.
② 결정재량 → 어떠한 행정행위를 할 수도 안할 수도 있는 자유가 인정되어 있는 경우의 재량.
선택재량 → 다수의 행정행위 중 무엇을 할 것인가의 자유, 즉 다수의 행정행위중 어느 것을 해도 괜찮은 자유가 인정되어 있는 경우의 재량.
ex) 경찰권은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해가 있는 경우에 발동될수 있다. 경찰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해를 끼치는 자(경찰책임자)가 있는 경우 먼저 경찰관은 이익형량을 통해 경찰권을 발동할 것인가, 아니면 굳이 경찰권을 발동할 필요가 없다고 볼것인가에 대해 선택할 자유가 있다. 이것이 결정재량이다.
한편, 경찰권을 일단 발동한다고 결정한 이후에도 위해를 끼치는 다수의 사람(경찰책임자)중에서 어느누구에게 먼저 경찰권을 발동할 것인가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 이것이 선택재량이다.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1. 구별의 필요성.
(1) 행정소송 : 행소 §1 →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만 행정소송을 인정.
재량행위는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사항이 될 수 없음
cf)행소 §27
(2) 부관 : 재량행위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음 (다)
(3) 공권의 성립 :공권성립의 2요소중 강행법규성과 관련
행정청의 의무가 기속행위인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공권이 성립
cf) 재량의 0으로의 수축.
2. 구별기준
(1) 요건재량설(법규재량설) :행정청의 재량은 법률 요건인 사실의 인정에 대한 판단에 존재한다고 하는 견해.
행정행위에 관한 법이 행정행위의 요건에 대해 오직 그의 종국목적(공익개념)만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에는 기속행위,
법이 행정행위의 종국목적외에 중간목적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속행위
(2) 효과 재량설 :
재량은 어떠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것인가의 선택으로 보는 견해
부담적 VA → 기속
수익적 VA → 재량
(3) 문언설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은 무엇보다 ‘법의 규정방식’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는 견해
① ‘ ~해야 한다’ → 기속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 ~할 수 있다’ → 재량
“운전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에는 운전면혀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수 있다.”
☞대판 94누12302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기속재량행위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
Ⅲ. 재량의 한계
행소 §27: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재량의 일탈 (유월) ⇒ 재량의 외적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
ex)행정청이 법률이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결정을 행하는 경우
☞예컨대,법령이 “행정청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하의 면허정지를 과할수 있다.”고 규정한 데 대해,7개월의 면허정지처분을 부과한 경우
2. 재량의 남용 ⇒ 재량의 내적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
ex)행정청이 법률의 목적이나, 비례의 원칙 등의 법의 일반원칙에 위배한 경우
☞기출문제를 통해 보면
함께 화투놀이한 3명중 2명은 견책처분하고 1명만 파면처분한 것⇒평등의 원칙 위반
단 1회 미성년자를 출입시킨 유흥장에 대하여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한 것⇒비례의 원칙 위반
3. 재량의 흠결(해태)⇒행정청이 재량행위를 기속행위로 오인하여 복수행위간의 형량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경우
☞실제 드문 사례입니다. 예컨대,위 1.의 사례에서 면허정지처분은 무조건 6개월로 해야하는 줄알고 형량없이 6월의 면허정지처분한 경우가 그 일례.
또한, 법이 재량권행사를 절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관계행정청간의 협의나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에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도 이 범주에 넣을수 있겠습니다.
Ⅳ. 재량의 통제
1. 입법적 통제
(1) 법규적 통제:법률이 재량권을 부여함에 있어서 그의 목적 및 고려사항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정치적 통제 ⇒ 국정감시권
2. 행정적 통제
(1) 직무감독:상급행정청의 하급행정청의 재량권행사에 대한 지휘‧감독
(2) 행정절차 ⇒행정절차법
(3) 행정심판 ⇒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의 제기 가능
3. 사법적 통제
(1) 법원에 의한 통제 ⇒ 행소 §27
재량의 일탈‧남용에 대한 사법심사
(2)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헌재 법 §68 ①)→재량권행사작용도 ‘공권력의 행사’이면 심사가능하다.
☞실제 헌법소원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경우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 심사하지 않으므로 실제의 의의는 크게 없다고 하겠습니다.
Ⅴ. 판단여지설.
1.서설
①의의
행정법규에서 주로 행위요건을 규정함에 있어서 사용하고 있는 추상적․다의적 개념
‘공익’ ‘공공의 안녕’ ‘위험’
복수행위간의 선택의 자유를 의미하는 재량과 구별됨
☞예컨대. ‘행정청은 음주운전을 한 자에 대하여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를 과할수 있다.“고 한 규정의 경우,우리는 이는 행정청의 재량을 규정한 것이라 말한다. 그 이유는 행정청의 선택의 자유는 ’법의 해석‘ 즉, 요건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적용‘ 즉,효과면에 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한 자에 대하여 면허취소를 할 것인가,면허정지를 할 것인가등에 대한 수단의 선택을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뜻이다.
한편, 법의 요건면, 즉 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마치 행정청이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행정대집행법 제2조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은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대집행을 할수 있다라고 규정한 경우를 보자. 여기서 대집행을 할것인가 안할것인가의 여부는 오로지 행정청이 판단하여 “심히 공익을 해하는 가,그렇지 않은 가”에 달려 있다고 할수 있다. 이는 행위의 효과면이 아니라 요건면에서 행정청이 ‘판단의 여지’ 또는 판단권이 있는 경우이며 재량과는 일응 구별될수 있는 것이다.
②인정필요
행정청의 전문적 기술적 판단의 우선적 존중
③종류
a.경험적 개념
객관적인 경험법칙에 의해 확정할 수 있는 개념
목적물,현실적인 사건,경험적 대상
경험을 통해 분명해지므로 문제 안됨
b.규범적 개념
규범적 가치판단에 의해 확정될 수 있는 개념
현실과의 관련이 결여
사람들의 가치관이 다양→판단여지가 문제
2.판단여지설 <Bachof, Ule>
행정청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이 종국적인 것으로 존중되며, 그 한도에서 행정청의 판단에 대한 법원의 심사가 제약받게 된다는 이론
울레-대체가능성설
3.판단여지의 소재
①비대체적 결정
사람의 인격․적성․능력 등에 관한 판단
학생의 성적평가, 공무원의 근무평정
②구속적 가치평가
예술 문화 등의 분야에 있어 어떤 물건이나 작품의 가치 또는 유해성 등에 대해 독립한 합의제기관이 내린 판단 또는 결정
③예측결정
미래예측적 성질을 가진 행정결정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명령(출입국관리법4조)
④형성적 결정
사회형성적 행정의 영역, 예컨대 도시계획행정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기본계획
Ⅵ.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이론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Ⅰ. 서설
1.새로운 개인적 공권의 등장
행정청의 행위가 기속행위가 아닌 재량행위인 경우에도 종전의 행정편의주의를 극복한 새로운 의미의 공권이 성립 가능
행소 §27(재량의 일탈‧남용)이 그 실정법적 표현
☞종래 공권이론에 따르면 공권의 성립요소 중 강행규범성에 따라 행정청에게 기속의무만을 부과하는 법규만이 공권성립의 요소가 된다고 보았다. 이 경우 행정청의 재량을 인정하는 이른바 임의법규의 경우는 공권이 성립할수 없다는 것이다. 재량행위에는 공권이 성립하지 못한다는 공식이 그것이다.
그러나 행소 §27은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으면 이를 취소할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그렇다면 사인의 입장에서 행정청에게 일탈남용이 없는 하자없는 행정행위의 행사를 청구할수 있고 행정청이 이에 위반하면 사인이 이를 행정소송으로 취소할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이처럼 행정청의 재량행위의 경우에도 인정되는 새로운 의미의 공권이라는 점이 종래의 공권과 다른 점이다.
2.의의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의 하자없는(재량의 일탈∙남용이 없는)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
Ⅱ.법적 성질
절차적 권리설과 형식적 권리설이 다수설
☞ 다수설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절차적권리 또는 형식적 권리라고 표현한 것은 이권리가 실체적 효력을 가지는 일반의 공권과는 다르다는 점을 표현한 것이라 할수 있다.
먼저 절차적 권리라는 의미는 행정절차상의 권리라는 의미이다. 즉,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발동하기 전에 이익형량을 올바르게 하여 재량의 일탈남용이 없도록 하라는 의미이다. 예컨대, 법무부장관이 검사임용처분을 하는 경우 상대방은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임용처분을 해달라든가 임용거부처분을 해달라든가 하는 권리는 갖지 못한다. 단,그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재량의 일탈남용이 없는 올바른 이익형량을 해달라는 청구를 할 수는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렇게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행정절차면에서 행정청에게 단순히 일탈남용이 없는 처분만을 구할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무런 실체법상의 효력은 없는 즉 빈껍데기 뿐인 공권이 아니냐는 의문이 생기게 된다. 이것을 표현한 말이 형식적권리라는 말로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이 없는 공허한 권리라는 의미이다.
Ⅲ.인정여부
1.부정설
ⅰ.권리구제상 실익이 없다.
ⅱ.민중소송화의 우려
ⅲ.법원의 재량권 행사 개입⇒행정의 경직 초래
ⅳ.현행법상 근거 없다.
2. 긍정설(다수설)
공권의 성립요건 갖춘 경우에 한해 공권의 성립 긍정
3.판례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소송과 관련, 무하자재량청구권의 법리를 인정(대판 90누5825)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은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때에 한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당원의 겸해임은 원심판시와 같은바, 검사의 임용여부는 임용권자가 합목적성과 공익적합성의 기준에 따라 판단할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고의 임용요구에 기속을 받아 원고를 임용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고 원고로서도 자신의 임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임용권자가 동일한 검사신규임용의 기회에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검사지원자들로부터 임용신청을 받아 전형을 거쳐 자체에서 정한 임용기준에 따라 이들 중 일부만을 선정하여 검사로 임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법령상 검사임용신청 및 그 처리의 제도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다고 하여도 조리상 임용권자는 임용신청자들에게 전형의 결과에 대한 응답, 즉 임용여부의 응답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로서는 그 임용신청에 대하여 임용여부의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응답할 것인지의 여부조차도 임용권자의 편의재량사항이라고는 할 수 없다(그러므로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에는 그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소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임용권자가 임용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의 응답을 할 것인지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 일단 임용거부라는 응답을 한 이상 성사 그 응답내용이 부당하다고 하여도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자유재량에 속하는 행위일지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을 때에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행정소송법 제27조), 적어도 이러한 재량권의 한계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위법하지 않은 응답을 할 의무가 임용권자에게 있고 이에 대응하여 원고로서도 재량권의 한계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며, 원고는 이러한 응답신청권에 기하여 재량권남용의 위법한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으로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행정법 > 이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법 이론 6 - 행정규칙, 훈령, 행정행위, 처분 등 (0) | 2018.12.18 |
---|---|
행정법 이론 5 - 법률요건, 사건, 주소/거소, 공법행위, 사법행위 등 (0) | 2018.12.17 |
행정법 이론 4 - 비권력적 행정작용, 공법상 계약, 사법상 계약, 행정재량, 계획재량, 집중효 (0) | 2018.12.17 |
행정법 이론 3 - 확인, 공증, 통지, 수리 비교 (0) | 2018.12.17 |
행정법 이론 2 - 행정행위의 내용(법률행위적, 준법률행위적) (0) | 2018.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