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권력적 행정작용>
*계약직·전문직 공무원의 임용 공법상 계약으로 볼 수 있다.
*공법상계약은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근거 없이도 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판)광주광역시립합창단원에 대한 재위촉거부-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
공법상 계약으로 판시한 예 | 사법상 계약으로 판시한 예 |
·서울시립무용단원의 위촉 ·지방전문직공무원의 채용계약해지(서울공전소연구위원 해직무효확인) ·전문직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해지 | ·창덕궁관리소장이 1년 단위로 채용한 비원안내원들의 채용계약 ·전화가입계약 ·잡종재산인 국유림의 대부 |
*공법상 계약도 국가배상법상의 직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국가배상도 가능하며, 실무상 국가배상은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행정지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지도만으로는 건축법 소정의 도로지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판)헌법재판소는 행정지도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성을 인정하고 있다.
1.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국·공립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인지 여부-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2.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른 사인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게 되는가가 문제되나, 판례는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른 경우에도 사인의 행위는 그 위법성이 여전히 인정된다고 한다.
*물자조달, 공사도급계약, 근로자고용계약, 광산·은행경영, 주식시장 참가 등은 행정사법이 아니라 협의의 국고행정에 속하며, 이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사법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판)헌법재판소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다.
*권력적 사실행위에 한해 손실보상의 요건을 갖추면 보상책임이 발생하고,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개별법의 규정이 없는 한 보상책임이 없다.(다수설·판례)
*비공식적 행정작용은 외부노출이 되지 않으므로 제3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판례>
1.처분성이 인정된 행정계획
①도시계획결정
②도시재개발법상의 관리처분계획
③택지개발촉진법상의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과 택지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승인
④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2.처분성이 부정된 행정계획
①환지계획
②농어촌도로기본계획
③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의 택지공급방법결정행위
판례>
1.중복된 도시계획결정의 효력: 후행 도시계획에 선행도시계획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도시계획은 후행도시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적법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것.
2.후행도시계획의 결정을 하는 행정청이 선행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선행도시계획과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후행도시계획결정의 효력-무효
<행정계획의 법적근거와 절차>
1.법적 근거: 모든 행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조직법적 법규가 필요
2.절차: 우리나라에는 일반적 절차는 없고 단행법규에 규정.
-행정계획을 법률, 법규명령, 조례 등의 형식으로 정한 경우에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공포하여야 하고,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 법령 등 외의 형식으로 행정계획을 정한 경우에는 개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하고, 고시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
-행정계획에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계획수립과정의 절차통제가 중시된다. 판례 역시 구속적 계획의 경우 절차하자를 위법사유로 보고 있다.
판례>
1.구 도시계획법 제11조~ , 동법시행령 제11조 1항, 14조2항 등의 취지는 도시계획의 입안에 있어 다수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자유·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의 의사를 그 과정에 반영시키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절차에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은 위법.
2.구 도시계획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기초조사를 거치지 않고서 한 도시계획결정의 효력유무-위법하며, 그 사유는 취소사유에 해당.
3.공고 및 공람절차에 하자가 있는 도시계획결정은 위법
4.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지 아니한 도시계획결정은 위법.
<행정재량과 계획재량의 비교>
구분 | 행정재량 | 계획재량 |
형식 | 조건프로그램(조건-효과모형) | 목적프로그램(목적-수단모형) |
재량범위 | 상대적으로 좁다(구체적 사실과 결부시킴) | 상대적으로 넓다(광범위한 형성의 자유) |
위법성 판단 | 재량권의 내적·외적 한계(일탈·남용론) | 재량권하자의 절차적 기준(형량명령) |
형량대상(고려대상) | 부분적 이해관계인 | 전체적 이해관계인 |
재량통제방법 | 사후적 통제중심 | 사전적 절차통제가 중심 |
집중효 판례> 건설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한 경우 별도로 도시계획법 소정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이나 주민의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인허가제도 역시 행정기관의 권한변경을 가져오므로 명시적인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
*집중효는 행정계획과 관련된 모든 인·허가에 인정되는 데 대하여, 인·허가의제제도는 법률에 열거된 인·허가행위에 한정.
*행정입법의 성질을 갖는 행정계획은 처분성이 부정되어 행정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으나, 처분적 성질의 행정계획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그러나 처분적 계획의 경우에도 계획의 수립에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본안판단에서 원고승소가 어려운 점이 있다.
판)대법원은 형량하자를 인정하고 있다.
*판례는 도시계획 및 국토이용계획 등과 관련하여 주민의 계획보장청구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다고 보고 있고, 계획변경신청에 대한 불허행위에 대하여 처분성을 부정하고 있다.
판)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공권력행위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판)폐기물처리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자가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기 위하여 부동산에 대한 용도지역을 ‘농림지역 도는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시설용지지구)’으로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
행정절차법 판례>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이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인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같은법 시행령 2의 1에서 규정하는 ‘병역법에 의한 소집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판례> 행정청이 구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처분을 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는 행정절차법 제2조 제4호 소정의 ‘당사자’에 해당하며 수리처분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정절차법 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판례>
1.허가의 취소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과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의 적시를 요한다.
2.‘무면허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라는 단순한 사실기재만으로는 그 처분의 이유제시로서는 불충분->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3.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4.계약직 공무원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에 있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근거와 이유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유부기는 처분시. 원칙대로는 문서로. 판례는 이유부기의 하자를 취소사유로 보고 있다.
판례>
1.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의 기제가 누락된 과세처분의 효력-취소사유
2.행정처분의 본질적 요소가 아닌 경우에는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다.
판례> 이유부기 하자의 치유-원칙적으로 인정x
1.~ 취소처분의 근거 외 위반사실의 적시를 빠뜨린 하자는 피처분자가 처분 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다거나 그 후에 알게 되었다 하여도 치유될 수 없다.
2.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하자 있는 과세처분의 치유요건(상고심 계속중에는 하자치유 부정): 늦어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해야 할 것.
판례>
1.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되지 않는다.
2.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인지-위법
3.건축법상의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준다면 많은 액수의 손실보상금을 기대하여 공사를 강행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절차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3.행정청이 온천지구임을 간과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수리하였다가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그 신고수리처분을 취소하고 원상복구명령의 처분을 한 경우, 행정지도방식에 의한 사전고지나 그에 따른 당사자의 자진폐공의 약속 등의 사유만으로는 사전통지 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행정절차법 소정의 예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처분은 위법.
판례>
1.청문통지서가 반송되어 온 경우나 청문일시에 불출석한 경우는 청문의 예외사유가 아니다.
2.여관의 영업허가명의자로부터 사실상 영업을 양수하여 경영하는 자는 공중위생법 제24조에서 말하는 ‘처분의 대상이 되는 영업자 등이나 그 대리인’이라고 할 수 없어, 그 자에게 청문기회가 부여되었다 하여 이로써 영업허가명의자에 대한 청문기회가 부여되었다거나 또는 영업허가명의자에 대한 청문을 생략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판)청문실시 후 행정청은 청문의 결과에 기속되지는 않는다.
판례>청문의 불문법원성 인정 여부
-판례는 이유부기와 달리 청문의 불문법원리성을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법률이나 대통령령에 규정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사유로 인정하지만 개별법률에 규정이 없거나 행정규칙에 규정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임.
1.청문을 포함한 당사자의 의견청취절차 없이 어떤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관계법령에서 당사자의 의견청취절차를 시행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2.개별법률에 규정된 청문절차를 결여한 경우-위법
3.대통령령에 규정된 청문절차를 결여한 경우-위법
4.개별법령에서 청문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청문을 거치지 않아도 위법x
5.부령이 형식적으로 법규명령이나 실질적으로는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는 행정청 내부에서의 처분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위반하여도 위법하지 않다.
6.행정규칙에 규정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행위의 절차상 하자-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음, 예외적으로 위법.
판)퇴직연금의 환수결정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이나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판례>
1.정당한 사유가 있는 처분이라도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2.‘재량의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절차의 하자는 위법하다.
3.절차하자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절차하자의 치유가 예외로 허용되는 경우 있음.
*항고소송 계속 중에는 절차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는 입장.
:과세관청이 취소소송 계속 중에 납세고지서의 세액산출근거를 밝히는 보정통지를 하여 이것을 종전에 위법한 부과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새로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미 항고소송이 계속 중인 단계에서 위와 같은 보정통지를 하였다 하여 그 위법성이 이로써 치유된다 할 수 없다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 1항 몇 호 소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공개청구자) 및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공공기관)
판)개인정보처리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공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 2항 위반죄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판)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제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잉제한하는 것인지 여부-위반x
*행정기관은 관계법령 등에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음을 이유로 하거나 그 민원사무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과금 등의 미납을 이유로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안된다.
*행정기관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안된다.
판)복합민원에 있어서 필요한 인·허가를 일괄하여 신청하지 아니하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인·허가만을 신청한 경우, 근거법령이 아닌 다른 관계법령을 고려하여 그 인·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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